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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거, 재판에서 어디까지 배제되나

원문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00 (새 창)

최정욱-변호사-기사-썸네일

형사재판에서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도 위법하게 수집되면 증거능력이 배제되며, 타인 간 대화 도청이나 무단 접속 시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내용'보다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무편집 원본 보존이 핵심이므로, 합법적 경로와 정식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가장 먼저 언급되는 표현은 '증거는 이미 확보해 두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제는 그 ‘증거’가 재판에서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증거로 판단되면 아예 증거능력이 배제되거나, 제출 되더라도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요즘은 휴대폰 포렌식, 녹취, CCTV, 메신저 캡처가 흔해지면서 증거를 잡으려다 오히려 내가 처벌 위험을 떠안는 역전 상황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강제로 열어 확보한 자료는 위법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무슨 내용이냐'보다 '어떻게 확보했느냐'가 먼저 심리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만든 증거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가장 분쟁이 많은 건 녹음·촬영이다.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면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비교적 폭넓게 활용되는 편이지만, 제3자끼리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타인의 공간(화장실·탈의실 등)에서 촬영한 자료는 형사처벌과 함께 증거능력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면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

또 하나 자주 터지는 지점이 메신저 캡처·휴대폰 자료이다. 상대방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몰래 사진을 찍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를 확보했다면 정보통신 관련 범죄 등 별도의 법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위법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반대로 내가 정당하게 접근 가능한 기기·계정에서 확보한 자료라도, 편집·삭제·재가공 흔적이 있으면 증거의 ‘증명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원본 보존, 확보 경위 기록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대체로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 둘째, 해당 위법과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셋째, 해당 증거를 채택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증거를 확보하기에 앞서 그 수집 방법의 적법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확보된 자료, 예컨대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대화 내용이나 정당한 접근 권한에 기반한 메시지, 적법하게 수집된 CCTV 및 출입기록 등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 즉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불법증거는 내용이 그럴듯해도 재판에서 배제되거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증거를 만든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건 초기에는 ‘무엇을 확보했는지’보다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원본 보존과 적법 절차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핵심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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