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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텔레그램, 단순 호기심도 처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병휘 변호사 칼럼]

원문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123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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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는 더 이상 일부 조직범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SNS 광고와 익명 오픈채팅,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20~30대는 물론 청소년까지 범행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 역시 온라인 기반 마약범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 텔레그램 채널을 활용해 전국 단위 유통망을 운영해온 조직들이 대거 검거되기도 했다.

최근 마약범죄의 특징은 비대면·익명화다. 판매자는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를 모집하고, 결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진행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사진과 위치만 전송하는 방식이라 직접 대면이 거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단순 심부름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운반책이나 전달책 역할에 가담했다가 마약류 범죄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투약뿐 아니라 소지, 매매, 매매알선, 운반, 보관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투약만으로도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고, 판매·알선 단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가상자산 거래내역, 위치기록, 계좌 흐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삭제한 메시지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 “내용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반복적인 전달 행위, 수상한 거래 구조, 고액 수수료, 은닉 지시 정황 등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단순 구매자와 판매·운반책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방향과 휴대전화 분석 대응이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가 함께 연결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마약 투약 이후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수사기관 역시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닌 조직범죄·추가범죄 가능성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텔레그램 기반 마약범죄는 익명성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대화기록, 가상자산 흐름, 위치정보, 포렌식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다. 단순 호기심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가담했다가 판매·운반 공범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거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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