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사건에서 물리적 강압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여부는 가장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당시에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가해자 측 주장과 이를 전면 부정하는 피해자 측 진술이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원은 진술의 신뢰도와 전후 사정의 개연성을 면밀히 따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모순 없이 유지되는 경우, 이를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재판 실무에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당시 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경우 재판의 흐름은 급변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관계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다. 사건 발생 직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사건 발생 직후의 행적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강압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직후 가해자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일상적인 동행을 이어갔다면 이는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반 사정과 배치될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법부는 단순히 ‘관계증거부’를 주장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만남의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목격자 진술 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법리적 검토를 요한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