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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8]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영업정지와 제재처분시 대응 방안

원문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39115 (새 창)

최승준 대표변호사(판례분석)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기업 존립과 공사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의 실질적 충족을 입증하고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를 적극 소명해 대응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수급자격과 시장 참여의 기초를 정하는 제도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한 기업의 영업 기반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

건설업 행정제재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의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절차, 제재수준, 실제 사업운영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은 일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일정 수준의 시공능력과 책임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실무에서는 그 충족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다.

특히 자본금의 실질적 보유 여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사무실의 독립성과 실제 사용관계가 주요 쟁점이 된다. 예컨대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해 예금잔고를 맞춘 뒤 곧바로 반환한 경우, 명목상 재무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자본금 보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금의 조달 경위와 사용처, 회계자료, 금융거래 내역, 회사의 부채 및 자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일시적 입출금만으로 곧바로 등록기준 미달을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기술인력 기준도 형식과 실질의 충돌이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행정청은 기술자가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돼 있거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료상 근무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시근무 요건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보험 자료나 근로소득 지급자료는 중요한 판단 자료일 뿐, 언제나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근무 장소, 업무내용,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와 보고 체계, 급여 지급 내역, 다른 사업체와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해당 기술자가 건설업체에 실질적으로 상시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술자가 관계회사 업무를 일부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시근무성을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명의만 빌린 기술자를 등록기준 충족 수단으로 내세운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사무실 기준 역시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단지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어야 한다. 공유오피스, 지점 사무실, 관계회사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점유와 사용 형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내부 사진, 집기 및 통신설비, 현장 방문조사 결과, 우편물 수령과 업무수행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질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

행정청의 현장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사무실이 비어 있었다거나 담당자가 부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 기준 미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다면 형식적 등록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등록기준 미달은 크게 두 가지 국면에서 문제된다. 하나는 최초 등록 당시부터 등록기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것처럼 꾸며 등록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적법하게 등록한 뒤 경영상 사정이나 인력 변동 등으로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이다. 양자는 위법성의 성격과 제재의 정당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허위 서류, 명의대여, 가장납입 등 적극적 기망행위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시적 경영난, 기술자 퇴사, 자본잠식 등으로 기준 유지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 보완 가능성, 고의성, 사업자의 회복 노력, 발주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구별해 살필 필요가 있다.

건설업 행정제재에서 특히 유의할 부분은 등록말소와 영업정지의 구별이다. 통상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는 건설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반면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신규 도급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기존 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하도급 관계, 공사대금 회수, 근로자 고용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실무상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제한 범위와 기존 계약의 처리 방식은 처분 근거와 관련 법령,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사가 당연히 중단되거나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게 되지만, 처분기준이 존재한다고 해 개별 사안에서 기계적인 처분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이라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가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경미한 서류상 흠결을 보완했고 실제 시공능력이나 공사 안전에 문제가 없었으며,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이나 발주자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서 장기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허위 기술자 등록이나 반복적인 무등록·명의대여 영업처럼 건설시장 질서와 공사 안전을 직접 해치는 위반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행정절차의 적법성도 독립적인 다툼의 대상이 된다.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청문이 요구되는 처분이라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

처분사전통지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업자가 어떤 사실관계에 관해 반박해야 하는지 알 수 없거나, 제출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절차가 진행됐다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처분서에는 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이유가 제시돼야 하며, 단순히 법 조항만 나열한 채 사실인정의 근거를 밝히지 않는 방식은 적법한 이유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조사 시점의 상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행정청이 특정 시점의 자료를 근거로 기술자 부족이나 자본금 미달을 지적하더라도, 해당 시점이 법령상 판단 기준일인지, 일시적 공백인지 지속적 미달 상태인지, 보완 기간이나 시정명령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법령상 일정 기간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삼는다면, 그 기간의 기산점과 종료점,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명확해야 한다. 행정청의 조사 결과가 일부 자료에 의존하거나 사업자의 반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처분의 사실적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

건설업자가 제재처분의 조짐을 인지했다면 대응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처분사전통지서, 조사통지서, 현장확인서, 보완요구서 등 행정청이 작성하거나 송달한 문서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제된 등록기준별로 증빙을 정리해야 한다. 자본금 문제라면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 내역, 차입계약서, 자금 사용처와 변제 자료가 중요하다.

기술인력 문제라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회보험 취득·상실 자료, 출퇴근기록, 업무보고서, 현장배치 자료, 전자결재 또는 업무지시 자료가 유용하다. 사무실 문제라면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관리비 납부자료, 사무실 사진, 집기 목록, 통신·인터넷 사용내역, 우편물 및 방문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처분사유별로 사실관계와 법률상 판단을 분리해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정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느 시점의 등록기준 미달을 판단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증거의 한계와 반대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설령 일부 위반 가능성이 있더라도, 고의성의 부재, 신속한 시정, 위반 기간의 단기성, 실제 공사 수행능력, 거래상대방 피해의 부재, 제재가 근로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구체화하여 처분 감경 또는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모든 영업정지 사유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개별 법령과 처분기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서 수령일과 송달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처분이 집행된 뒤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는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중단 위험, 계약해지와 보증사고 가능성,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파급, 입찰참가 제한으로 인한 신용 훼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그것이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됐다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본안에서는 처분사유의 존재, 사실인정의 정확성, 법령 해석, 절차적 적법성, 재량권 행사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치밀하게 다퉈야 한다.

사업자는 소송 제기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동시에 등록기준을 신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원도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사업자가 위반 상태를 어떻게 시정했는지,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행정제재는 시장질서와 공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공권력 행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형식적 자료만으로 중한 제재를 서두르기보다 실질적 위반 여부와 제재의 균형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건설업자 역시 등록을 일회성 요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상시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신속히 점검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뒤의 소송 대응도 중요하지만, 평소 인력관리 자료, 회계자료, 사무실 사용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이다.

건설업 등록과 제재처분의 문제는 행정법적 쟁점에 그치지 않고 계약과 공사 수행, 기업 신용, 협력업체 및 근로자의 생계까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교하게 설계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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