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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 ­­익명게시판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게시, 기소유예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하여 업로드했습니다 . 그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로부터rn허위사실 명예훼손 신고를 당하여 소송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희망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 이후 순간적인rn판단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며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과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피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 ( 벌칙 ) ① 사람을rn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rn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n제기할 수 없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초반 여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허위사실명예훼손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하여 업로드했습니다 . 그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로부터rn허위사실 명예훼손 신고를 당하여 소송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희망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 이후 순간적인rn판단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며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과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피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 ( 벌칙 ) ① 사람을rn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rn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n제기할 수 없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허위사실명예훼손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하여 업로드했습니다. 그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신고를 당하여 소송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희망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며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과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피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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