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 처우에 대하여rn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과도한 수준의 업무를 지시 받게 되자 항의하기 위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현재rn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rn못해 실수하게 된 것일 뿐 본인이 한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없다는 점과 만일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rn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84 조 (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 1 항 , 제 2 항의 죄를 범한rn때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협박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직장 내 처우에 대하여rn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과도한 수준의 업무를 지시 받게 되자 항의하기 위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현재rn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rn못해 실수하게 된 것일 뿐 본인이 한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없다는 점과 만일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rn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84 조 (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 1 항 , 제 2 항의 죄를 범한rn때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협박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처우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과도한 수준의 업무를 지시 받게 되자 항의하기 위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실수하게 된 것일 뿐 본인이 한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없다는 점과 만일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 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