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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한 테이블이 유독 시끄럽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를 주자 해당rn일행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 이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 일행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rn보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 또한 화가 나 일행 중 한명에게 맥주잔을 던져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 일로rn상대방이 전치 4 주의 피해를 입게 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받기 원했습니다 . 게다가 업소 내부에 CCTV 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혐의가rn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설득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상해를 입힐 의도를rn가지고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한 테이블이 유독 시끄럽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를 주자 해당rn일행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 이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 일행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rn보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 또한 화가 나 일행 중 한명에게 맥주잔을 던져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 일로rn상대방이 전치 4 주의 피해를 입게 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받기 원했습니다 . 게다가 업소 내부에 CCTV 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혐의가rn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설득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상해를 입힐 의도를rn가지고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한 테이블이 유독 시끄럽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를 주자 해당 일행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 일행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화가 나 일행 중 한명에게 맥주잔을 던져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 일로 상대방이 전치 4주의 피해를 입게 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받기 원했습니다. 게다가 업소 내부에 CCTV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설득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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