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통신매체이용음란]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적 메시지 전송, 기소유예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 2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통신매체이용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온라인 게임과 SNS 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뒤 게임 내 채팅과 SNS 메시지를 이용해 성적 내용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 의뢰인은rn장난과 농담이라는 의도로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 행위는 일회성이었으나rn게임과 SNS 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점과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직후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과rn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rn온라인 게임과 SNS 를 통해 이루어진 성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또한rn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며 매체를 활용한 범행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SZP 솔루션 형사 전문rn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범행 경위와 상황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으로rn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 및 부모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였습니다 . 변호인은rn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심리 상담 계획 등 의뢰인이 범행 후 성실히rn조치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제출된rn자료와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 직후 즉시 반성하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rn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rn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뒤 게임 내 채팅과 SNS 메시지를 이용해 성적 내용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과 농담이라는 의도로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행위는 일회성이었으나 게임과 SNS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점과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회적·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과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과 SNS를 통해 이루어진 성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며 매체를 활용한 범행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범행 경위와 상황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 및 부모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심리 상담 계획 등 의뢰인이 범행 후 성실히 조치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 직후 즉시 반성하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관 콘텐츠

← 업무사례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