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벌금형 전력 있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7년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성 교제 중이었던 여성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재판부에서도 재범한 자에게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7년 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시기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은 양형 부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7년 후 재범하였으므로 누범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합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용서를 받아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 불원을 받았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처하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