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rn교제했을 당시 동의 하에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rn피해자가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다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한rn것은 맞으나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기에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rn문자 , 카톡 ,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직후 두 사람rn간에 대화를 나눈 통화 내용 ,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 피해자의rn주장 등을 매우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분석해보았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인정할 만한rn사실과 피해자의 주장에 있어 모순된 점을 찾아 신빙성이 부족함을 꼬집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rn교제했을 당시 동의 하에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rn피해자가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다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한rn것은 맞으나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기에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rn문자 , 카톡 ,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직후 두 사람rn간에 대화를 나눈 통화 내용 ,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 피해자의rn주장 등을 매우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분석해보았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인정할 만한rn사실과 피해자의 주장에 있어 모순된 점을 찾아 신빙성이 부족함을 꼬집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교제했을 당시 동의 하에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다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기에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문자, 카톡,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직후 두 사람 간에 대화를 나눈 통화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피해자의 주장 등을 매우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인정할 만한 사실과 피해자의 주장에 있어 모순된 점을 찾아 신빙성이 부족함을 꼬집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