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다같이 잠을 자던 중 가족을 아내로 착각하여rn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 소송을rn당하여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범행은 실수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게rn된 점 , 고의성이 없었던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보상을rn위한 합의금을 전달한 점 ,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탄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의rn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④ rn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의 범위는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rn한다 . ⑤ rn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rn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친족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다같이 잠을 자던 중 가족을 아내로 착각하여rn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 소송을rn당하여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범행은 실수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게rn된 점 , 고의성이 없었던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보상을rn위한 합의금을 전달한 점 ,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탄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의rn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④ rn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의 범위는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rn한다 . ⑤ rn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친족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다같이 잠을 자던 중 가족을 아내로 착각하여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 소송을 당하여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범행은 실수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보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탄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