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 20 대 초반 남성 , 피의자 혐의 사실rn : 촬영물등이용협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 감정적인 갈등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 그 영상 아직 가지고 있다 ”, “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 이를 접한 상대방은 영상 유포를 전제로 한 협박으로 받아들여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며 , 협박rn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혐의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rn핵심 쟁점은 해당 발언이 실제 ‘ 유포 의사를 전제로 한 협박 ’ 에rn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rn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유포 계획이나 실행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rn일회성 발언에 그친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또한 이후 추가적인 협박이나 접촉이 이어지지 않았다는rn점 역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rn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범행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rn수립하였다 . 우선 , 해당 발언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rn이루어진 점 , 실제 유포 의사나 실행 가능성이 없었던 점 , 사건rn이후 추가적인 협박이나 접촉이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rn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처벌rn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러한 전략을 통해 , 단순히rn문장 하나만 떼어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 사건의 전체 맥락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
결과
수사기관은rn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일정 부분 협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 범행의 경위와 정도 ,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rn종결되어 형사적 책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n특례법 제 14 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rn복제물을 포함한다 ), 제 1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rn복제물을 포함한다 ) 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 년 이상의rn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rn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 1 항 및 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촬영물등이용협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감정적인 갈등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 영상 아직 가지고 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를 접한 상대방은 영상 유포를 전제로 한 협박으로 받아들여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며, 협박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혐의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발언이 실제 ‘유포 의사를 전제로 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유포 계획이나 실행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일회성 발언에 그친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추가적인 협박이나 접촉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범행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선, 해당 발언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실제 유포 의사나 실행 가능성이 없었던 점, 사건 이후 추가적인 협박이나 접촉이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단순히 문장 하나만 떼어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일정 부분 협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형사적 책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