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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민사결정

[채무불이행등록] 승소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

집행권원을 얻은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에 이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법인 사업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물품 설치를 위해 피고에게 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견적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위 견적서에 따른 설치에 관한 발주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설치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수 차례 작업을 독촉했으나 일방적으로 설치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채권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상대는 의뢰인에게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에 이르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채무자는 부당이익금 반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47조#민사집행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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