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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민사여울손해배상일부 승소

상간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청구액 절반 수준으로 감액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피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는 의뢰인의 행위로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투기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뿐 아니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및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특히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사건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에 성지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인정될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약 절반만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최종 손해배상액을 청구액 대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경위 등 위자료 산정 요소를 다퉈 손해배상액 1,500만 원으로 감액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 등 식별 가능 정보는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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