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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지갑과 현금 절도, 동종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뒤 지갑에 현금을 넣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 순간적으로 돈 욕심이 생겼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지갑을 놔둔 사이에 그 지갑을 절도하였습니다 . 지갑에는 100 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들어있었으며 지갑 또한 상당히rn고가였는데요 .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의뢰인은 결국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 동종 전력이rn 1 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약 20 년 전의 일이며 이번 절도rn사례의 경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중점 삼아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지갑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이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rn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죄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329 조 내지 제 331 조의rn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1 회 혐의 사실 : 절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뒤 지갑에 현금을 넣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 순간적으로 돈 욕심이 생겼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지갑을 놔둔 사이에 그 지갑을 절도하였습니다 . 지갑에는 100 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들어있었으며 지갑 또한 상당히rn고가였는데요 .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의뢰인은 결국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 동종 전력이rn 1 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약 20 년 전의 일이며 이번 절도rn사례의 경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중점 삼아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지갑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이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rn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죄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329 조 내지 제 331 조의rn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뒤 지갑에 현금을 넣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돈 욕심이 생겼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지갑을 놔둔 사이에 그 지갑을 절도하였습니다. 지갑에는 1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들어있었으며 지갑 또한 상당히 고가였는데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의뢰인은 결국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약 20년 전의 일이며 이번 절도 사례의 경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중점 삼아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지갑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이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죄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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