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준강제추행]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신고 당한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한 여성을rn만나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 여성도 이에 응하여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아 스킨십을 허용한다 판단해 허리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 여성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본 행동에 매우 큰 분노를rn느껴 매우 강하게 합의 의사를 거절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강제추행을 부정할 여지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은rn여러 번의 설득 끝에 합의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rn없다는 것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한 여성을rn만나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 여성도 이에 응하여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아 스킨십을 허용한다 판단해 허리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 여성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본 행동에 매우 큰 분노를rn느껴 매우 강하게 합의 의사를 거절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강제추행을 부정할 여지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은rn여러 번의 설득 끝에 합의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rn없다는 것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한 여성을 만나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여성도 이에 응하여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아 스킨십을 허용한다 판단해 허리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본 행동에 매우 큰 분노를 느껴 매우 강하게 합의 의사를 거절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강제추행을 부정할 여지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합의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관 콘텐츠

← 업무사례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