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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저작권위반] 불기소 처분 후 재정신청이 이루어진 사례

형사조력신청 기각

사건 개요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피의사실 : 저작권법 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 결정 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리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원이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재정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된 점,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고소인 측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명표시권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원작자로부터 적법하게 저작물을 양도 받았으므로 저작제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정 신청에 대하여 기각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형사소송법)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피의사실 : 저작권법 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 결정 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리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원이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재정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된 점,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고소인 측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명표시권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원작자로부터 적법하게 저작물을 양도 받았으므로 저작제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재정 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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