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이전에도rn음주로 2 회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뿐만 아니라rn음주 수치 또한 높아 실형 및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탄원서와 반성문 및 인터넷 강의를rn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사건이rn발생한 이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과 자녀 부양 문제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2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이전에도rn음주로 2 회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뿐만 아니라rn음주 수치 또한 높아 실형 및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탄원서와 반성문 및 인터넷 강의를rn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사건이rn발생한 이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과 자녀 부양 문제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2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로 2회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 또한 높아 실형 및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탄원서와 반성문 및 인터넷 강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과 자녀 부양 문제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