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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한 사례, 벌금형 선고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재범한 의뢰인, 실형 면제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을 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기간에 법을 위반할 경우 다시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벌금형을 받지 못할 시 실형을 선고하므로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 대리기사 호출 시도를 여러 번 하였음에도 매칭이 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은 점, 주행한 거리가 약 200m 인 점,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많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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