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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형사조력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 5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1 회 혐의 사실rn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저녁 모임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측정rn결과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7 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rn있어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rn재범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였습니다 . 재범 사건에서는rn전과 기록 ,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발생 여부 , 범행 후 반성 태도 등이 형량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 특히rn이번 사례처럼 사고가 없고 안전 운행을 유지했더라도 재범이라는 것만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rn 이에 변호인은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인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SZP 솔루션 재범 음주운전rn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우선 의뢰인이rn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도로에서 안전 운행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그런 다음 사건rn발생 직후 의뢰인이 즉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음을 경찰 진술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rn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을 계획임을 법원에 알리고 이를 긍정적 요소로 부각시키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rn마련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재범rn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사건을 심리했으나 사고가 없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800 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rn반성 태도와 안전 운행 사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실형 대신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rn ② rn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녁 모임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였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전과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범행 후 반성 태도 등이 형량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사고가 없고 안전 운행을 유지했더라도 재범이라는 것만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인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SZP 솔루션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도로에서 안전 운행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즉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음을 경찰 진술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을 계획임을 법원에 알리고 이를 긍정적 요소로 부각시키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사건을 심리했으나 사고가 없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성 태도와 안전 운행 사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실형 대신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rn 

②     rn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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