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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음주 후 대리기사 폭행, 법원 벌금형 선고 사례

형사조력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 4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운전자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음주 후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행 방식과 관련해 대리기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시속 , 차로 변경 , 주차rn방식 등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대리기사를 신체적으로 밀거나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rn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rn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rn불원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경미한rn신체 접촉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의적 · 계획적인 폭행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시도한 점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 생활과 반성 태도를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결과

사건은 검찰rn송치 후 법원에서 심리되었으며 재판부는 사건 경위 , 피해 정도 , 의뢰인의rn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n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rn 운행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rn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rn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행 방식과 관련해 대리기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시속, 차로 변경, 주차 방식 등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대리기사를 신체적으로 밀거나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경미한 신체 접촉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의적·계획적인 폭행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시도한 점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 생활과 반성 태도를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은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심리되었으며 재판부는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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