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형태에 따른 과세 기준 명확히 판단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초반, 피고
사건 개요
피고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로 약정된 연금 방식이 아닌 만기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금액에 대해 이루어진 원천징수가 위법하다며, 원천징수된 세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금보험금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 대리인은 보험금의 지급 형태와 과세 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원고가 선택한 만기일시금 수령 방식은 연금소득이 아닌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함을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천징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