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가게 영업 종료를rn언급하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내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rn근무자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rn손상하였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과rn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rn사과한 점 등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수사에rn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해당 사건 이 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① rn 제 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rn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rn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 항의rn형과 같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rn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방해rn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가게 영업 종료를rn언급하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내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rn근무자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rn손상하였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과rn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rn사과한 점 등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수사에rn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해당 사건 이 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① rn 제 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rn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rn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 항의rn형과 같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가게 영업 종료를 언급하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내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무자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과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점 등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해당 사건 이 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