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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기각 인용

양육비 감액 요구하는 아내로부터 승소한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아내로부터 승소하여 양육비를 보전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16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였고, 두 자녀를 친부로서 직접 양육해 왔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월 1백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양육비 감액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에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실제로 정당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법적으로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감소, 자녀의 필요 변화 등 실질적인 사유가 있었을 때 가능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향후 교육비, 생활비 증가를 상세히 계산해 법원에 제출하며, 양육비 감액이 이루어질 시 자녀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감액 요구를 기각 인용 하였으며, 기존 합의된 양육비 지급 조건을 유지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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