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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

형사조력벌금형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영상물을rn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rn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또 다시 불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기에rn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rn점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rn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rn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배포rn등 ) ①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rn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 , 광고 , 소개하거나rn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rn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rn알선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rn 상습적으로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rn대하여 정하는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 후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1 회 혐의 사실 : 아청법위반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영상물을rn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rn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또 다시 불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기에rn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rn점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rn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rn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배포rn등 ) ①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rn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 , 광고 , 소개하거나rn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rn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rn알선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rn 상습적으로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rn대하여 정하는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아청법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불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기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rn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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