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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학원강사, 아동학대 무혐의 받은 사례

형사조력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4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아동학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체육학원 강사로 피해자는 해당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아이들을 지도하던rn중 피해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학부모에게 상처가 난 사실을 알렸는데요 .rn 그러나 아동은 집에 돌아가 선생님이 자신에게 크게 혼을 냈고 본인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rn 이로 인해 화가 난 학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한 부분이rn많았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 재직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인의rn생계가 걸린 일이다 보니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SZP 솔루션 경찰 조사 전 진술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추가적인 증거도rn확보하였는데요 . 덧붙여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옆에 있던 학생의rn진술을 확인해 보았을 때 방임 및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주변 동료 강사와rn다른 학부모로부터 평소 학생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무혐의 처분을rn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육학원 강사로 피해자는 해당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아이들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학부모에게 상처가 난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아동은 집에 돌아가 선생님이 자신에게 크게 혼을 냈고 본인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학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한 부분이 많았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 재직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생계가 걸린 일이다 보니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경찰 조사 전 진술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추가적인 증거도 확보하였는데요. 덧붙여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옆에 있던 학생의 진술을 확인해 보았을 때 방임 및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변 동료 강사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평소 학생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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