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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이혼불성립(화해권고)

이혼이 제기됐으나 혼인유지에 따른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

부부싸움 후 이혼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이 방어하여 혼인유지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결혼기간: 5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하여 주말 없이 일하였으나, 배우자는 출산 후 육아와 가사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만에 지친 의뢰인이 고함을 친 것을 계기로 배우자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50%,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른 유사 사례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검토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혼 청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급여 명세서와 근무 시간 기록을 제시하여 가사 및 양육 분담의 어려움이 단순한 회피가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혼인 관계 유지 의지를 강조하며 향후 가정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말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가사 및 육아 참여를 확대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조정위원은 혼인관계 유지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포기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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