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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양육권/친권승소

방임하고 있는 자녀의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사례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이 아닌 본인으로 변경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다툼이 발생하자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겼는데요. 잘 키울 것이라 생각했으나 전 배우자는 다른 여성과 재혼한 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소송을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재혼 이후 자녀들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점, 과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직장인으로써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전 배우자는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자녀들을 방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게 의뢰인으로 변경한다 ’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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