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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신분증을 위조한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하여 혐의 받은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사건 개요

기초사항 : 20 대 후반rn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해 근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 여성은 본인을 소개할 당시 20 대 초반의 대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rn학교 학생증도 보여줬기에 성인이라 생각했습니다 . 이후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뒤 성행위를 하였는데요 . 그렇게 약 3 개월이 지나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함께rn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이라 생각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rn해당해 가중처벌 및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SZP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 집중했습니다 .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먼저 본인을 스스로 대학생이라 소개한 대화 내용과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며rn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말한 점 , 외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성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 성매매를rn한 것은 맞으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rn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해 근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본인을 소개할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 학교 학생증도 보여줬기에 성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뒤 성행위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약 3개월이 지나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이라 생각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 해당해 가중처벌 및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 집중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먼저 본인을 스스로 대학생이라 소개한 대화 내용과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며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말한 점, 외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성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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