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rn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연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rn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rn점에서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 그러나rn피해자의 보호자는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rn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rn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rn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rn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연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rn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rn점에서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 그러나rn피해자의 보호자는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rn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rn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rn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는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