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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의뢰인

형사조력기소유예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rn가까이 다가갔고 곧 있을 시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몇 차례 등을 두드렸습니다 . 당시 상대방도rn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돌연 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유죄가 선고될 시 보안처분을 받아 다시금rn강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한rn강간 , 강제추행 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rn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rn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주요 쟁점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rn가까이 다가갔고 곧 있을 시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몇 차례 등을 두드렸습니다 . 당시 상대방도rn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돌연 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유죄가 선고될 시 보안처분을 받아 다시금rn강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한rn강간 , 강제추행 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rn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사건개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곧 있을 시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몇 차례 등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돌연 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유죄가 선고될 시 보안처분을 받아 다시금 강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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