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급한 용무가 있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의하지 않고 우회전하였으며 의뢰인의rn차량을 피하기 위해 진로 방향을 바꾼 상대차량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rn피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죄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rn발생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막중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 그 후 현장에 답사하여 도로교통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 그러고는rn피해자가 정지 표시에서 감속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을 하여 뒤늦게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나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가rn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rn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 이하 “ 자동차등 ” 이라 한다 ) 의rn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 ( 이하 “ 사고운전자 ” 라 한다 ) 가rn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rn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rn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초반 여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급한 용무가 있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의하지 않고 우회전하였으며 의뢰인의rn차량을 피하기 위해 진로 방향을 바꾼 상대차량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rn피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죄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rn발생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막중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 그 후 현장에 답사하여 도로교통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 그러고는rn피해자가 정지 표시에서 감속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을 하여 뒤늦게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나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가rn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rn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 이하 “ 자동차등 ” 이라 한다 ) 의rn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 ( 이하 “ 사고운전자 ” 라 한다 ) 가rn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rn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rn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급한 용무가 있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의하지 않고 우회전하였으며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진로 방향을 바꾼 상대차량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죄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막중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후 현장에 답사하여 도로교통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고는 피해자가 정지 표시에서 감속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을 하여 뒤늦게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나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rn[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