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용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8년 전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이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왔는데요. 의뢰인의 아내는 자녀의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전 수 차례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전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미납에 대해 지급하라 명하여 지난 8년 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