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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성기를 밀착하여 고소당한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유없이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주한 사실로 인하여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것이 중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용서를 원치 않았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도주하였으나 이내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습니다. ②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의 성격, 생활환경, 나이를 고려하면 성 교육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유없이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주한 사실로 인하여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것이 중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용서를 원치 않았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도주하였으나 이내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습니다. ②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의 성격, 생활환경, 나이를 고려하면 성 교육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

결과

재판부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2년간 집행유예할 것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 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유없이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주한 사실로 인하여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것이 중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용서를 원치 않았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도주하였으나 이내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습니다.

②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의 성격, 생활환경, 나이를 고려하면 성 교육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2년간 집행유예할 것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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