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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 집에서 친구와 함께rn음주를 즐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걸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고성이rn오가자 가게 주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하던rn중 흥분하게 되어 양 팔을 들게 되었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순간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rn 이 과정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고rn있는 공무원을 방해한 것이기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즉 폭행이나 협박이 공무를 발행할rn수 있는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SZP 솔루션 수사기관 또한 경찰이기에 대리인은rn조사에 대한 안내와 진술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 송치 및 기소된 이후에도 다음과rn같은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1) rn 공무집행을 방해할rn고의성이 없다는 점 당시 술을 마셔 흥분된 상태였으며rn경찰이 의뢰인의 팔을 먼저 잡았기에 우발적으로 반항하게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 2) rn 초범인 점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 그 어떠한rn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선량한 시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3) rn 피해자에게 사과하고rn용서를 구한 점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rn직접 사과하고 용서의 뜻을 구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 집에서 친구와 함께 음주를 즐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걸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자 가게 주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하던 중 흥분하게 되어 양 팔을 들게 되었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순간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방해한 것이기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공무를 발행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ZP 솔루션

수사기관 또한 경찰이기에 대리인은 조사에 대한 안내와 진술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송치 및 기소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성이 없다는 점

당시 술을 마셔 흥분된 상태였으며 경찰이 의뢰인의 팔을 먼저 잡았기에 우발적으로 반항하게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2)     초범인 점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 그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선량한 시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의 뜻을 구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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