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여 어지러움을 해소하고자 길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 이rn모습을 보게 된 한 행인이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이 자신에게 말을rn걸자 순간 화가 나는 마음에 경찰관을 밀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이 발생한 당시 만취상태였기에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술 자리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집까지 함께 동행하였던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이 부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덧붙여 경찰관이 하는 진술에 있어 모순된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rn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경찰은 바디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rn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여 어지러움을 해소하고자 길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 이rn모습을 보게 된 한 행인이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이 자신에게 말을rn걸자 순간 화가 나는 마음에 경찰관을 밀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이 발생한 당시 만취상태였기에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술 자리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집까지 함께 동행하였던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이 부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덧붙여 경찰관이 하는 진술에 있어 모순된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rn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경찰은 바디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rn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여 어지러움을 해소하고자 길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한 행인이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순간 화가 나는 마음에 경찰관을 밀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이 발생한 당시 만취상태였기에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술 자리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집까지 함께 동행하였던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이 부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 경찰관이 하는 진술에 있어 모순된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경찰은 바디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