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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의뢰인 벌금형 선고 ­­

형사조력벌금 500만원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rn집으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그 수준이 점차 격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기rn위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함과 동시에rn발로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rn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죄입니다 .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의뢰인도 실형만큼은 면하고 싶어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rn도왔으며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그 외에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rn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언급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rn집으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그 수준이 점차 격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기rn위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함과 동시에rn발로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rn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죄입니다 .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의뢰인도 실형만큼은 면하고 싶어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rn도왔으며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그 외에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rn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언급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준이 점차 격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함과 동시에 발로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죄입니다.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의뢰인도 실형만큼은 면하고 싶어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언급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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