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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고소 대리-모욕] 커뮤니티에서 공연히 모욕하여 고소한 사례

형사조력송치결정

의뢰인 A 씨와 B 씨는rn인터넷 카페에서 친목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A 씨와rn B 씨의 활동을 모욕할 목적으로 캡쳐본을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사건의 피고인은 불송치 결정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일찍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2 개월 간 총rn 17 차례나 의뢰인들을 특정하여 공연히 비방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특정하여 총 17 차례 비방하였습니다 . ② 피고인은 저속한 표현들을 연이어 사용하였는데 , 이에rn의뢰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③ 피고인은 의뢰인들의 활동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죄하지 않고rn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들의 활동에는 전혀 불법 행위가 없습 니다 .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여성 A, 여성 B, 40 대 중후반 , 피해 사실 : 모욕 2

주요 쟁점

의뢰인 A 씨와 B 씨는rn인터넷 카페에서 친목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A 씨와rn B 씨의 활동을 모욕할 목적으로 캡쳐본을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사건의 피고인은 불송치 결정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일찍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2 개월 간 총rn 17 차례나 의뢰인들을 특정하여 공연히 비방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특정하여 총 17 차례 비방하였습니다 . ② 피고인은 저속한 표현들을 연이어 사용하였는데 , 이에rn의뢰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③ 피고인은 의뢰인들의 활동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죄하지 않고rn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들의 활동에는 전혀 불법 행위가 없습 니다 .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A, 여성B, 40대 중후반,

피해 사실 : 모욕

 2  사건개요

의뢰인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친목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A 씨와 B 씨의 활동을 모욕할 목적으로 캡쳐본을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불송치 결정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일찍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2개월 간 총 17차례나 의뢰인들을 특정하여 공연히 비방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특정하여 총 17차례 비방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은 저속한 표현들을 연이어 사용하였는데, 이에 의뢰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③ 피고인은 의뢰인들의 활동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의 활동에는 전혀 불법 행위가 없습   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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