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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엘리베이터 성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과rn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요 . 이에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장소의 특성상 강제성을 부인하기rn어려웠으며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rn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런 다음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rn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과rn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요 . 이에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장소의 특성상 강제성을 부인하기rn어려웠으며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rn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런 다음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rn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요. 이에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장소의 특성상 강제성을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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