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 실제로rn만났을 때 서로 호감을 가졌고 2 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 방rn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그 이상의 스킨십은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있자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rn피해자는 오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가야 한다고 일어섰습니다 . 거부당한 의뢰인이 분노하여 지금 나가면rn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때리겠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고rn진술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일어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의뢰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여러 요인에 따르면 재범의rn우려가 없으므로 강력한 보호처분은 면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따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벌금형 7 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밖의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공개는rn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n rn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성 , 30 대rn중반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 실제로rn만났을 때 서로 호감을 가졌고 2 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 방rn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그 이상의 스킨십은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있자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rn피해자는 오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가야 한다고 일어섰습니다 . 거부당한 의뢰인이 분노하여 지금 나가면rn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때리겠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고rn진술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일어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의뢰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여러 요인에 따르면 재범의rn우려가 없으므로 강력한 보호처분은 면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따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벌금형 7 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밖의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공개는rn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n rn

#노래방성추행 #소개팅강제추행 #소개팅성추행 #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처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 서로 호감을 가졌고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방 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이상의 스킨십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있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가야 한다고 일어섰습니다. 거부당한 의뢰인이 분노하여 지금 나가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때리겠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일어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여러 요인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으므로 강력한 보호처분은 면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따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벌금형 7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공개는 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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