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위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과한 실형과 추징을 당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과 추징금 삭감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해외 취업의 부푼 희망을 갖고 도박사이트 운영 지원을 시작하였지만,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자수합니다. 그러나 귀국과 동시에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 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았고, 1 심에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다면서 항소심의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