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주거침입] 윗집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의뢰인, 최종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윗 집과 층간소음 때문에 심히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 의뢰인이rn여러 차례 조심해 달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더 시끄럽게 행동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 새벽이rn다 되도록 늦은 시간까지 소음 발생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윗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 이에rn윗 집에 거주하는 상대방은 욕을 하며 문을 열었고 의뢰인은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의성 없이 한 행동으로 죄 값을 치루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부탁하기 위하여 손을 잡은 것을 뿐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 의뢰인이 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윗 집과 층간소음으로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윗 집에서rn수십 회에 달하도록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층간소음의rn정도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폭행 ) ① rn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