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열차에서 좌석을 옮겨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한 사례
열차에서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기소 결정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벌금형을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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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기소 결정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벌금형을 받은 사
현관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가던 골프장에 있던 캐디의 신체를 보고 불법촬영하였습니다 . 카메라 셔터음 소리에 놀란 캐디가 의뢰인을 의심하여 본인의 범행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은 놀라 다른 사람의 자세가 좋아보여 그 모습을 위해 촬영한 것이지 캐디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rn언급했는데요 .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캐디의 신체가 드러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졌으며 , 피해자도 합의하는rn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끝내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이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재범의rn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층에 거주하고rn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집 안을 살펴보는 등의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습니다 . 이 사건으로rn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rn가지고 있었고 자칫 스토킹 처벌법에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주거침입 외에 다른 전과를rn보유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rn만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우나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피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 본인이rn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성적 행위를 하다 반대편 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rn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rn진행하여 사건이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rn위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과 반성문 제출 및 탄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게다가 사후 장기기증을rn하기로 한 점과 생산직 근로자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rn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손과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 이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rn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어 도움을 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도rn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징역형 만큼은 면제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rn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재범하여 구속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한 여성을 만나게rn되었고 매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져 전화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rn직접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오프라인 만남에서 술을 마시며 더욱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 이후rn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먼저 숙박업소에서 숙면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 모텔에rn들어간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피곤하다 언급하여 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본인을rn준강간으로 고소한 사실에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모텔 CCTV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숙박비를 결제하는 동안 상대방은 거울을 보며 사진을 찍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것과rn다음날 모텔에서 나올 때에도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나온 것으로 보아 만취상태라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즉시가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신고한 점도 강조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rn한 자는 제 297 조 , 297 조의 2 및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한 후rn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당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rn않아 매우 집중하여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왔고 이 모습을rn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렸고 의식이 없는rn듯한 피해자의 모습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의뢰인은 다음날이rn되어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쳐 중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자진신고를rn한 것은 맞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 도주를 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교통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담 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았습니다 . 그 후 사고 당시 새벽 시간이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 의뢰인은 당시 주행 속도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 동종rn범죄를 비롯하여 다른 이종 사안에도 전력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를 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은 코로나로 회사에서 해고가 되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 고액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되어rn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첫 출근을 해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라rn판단이 되어 하루 근무를 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업체에 입사를 한 것은 맞으나 하루 동안만 근무를 하였고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는rn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해 금액도 수 십만원으로 그 금액이 그리rn크지 않은 점 , 범행 기간도 하루에 불과했다는 점 , 자신이rn한 행동이 추후 위법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교사로 재직 중에 학생을 추행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불법촬영 후 촬영물을 유포하여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일정 대금을 지급한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성인에게 이를rn빌미로 협박하는 집단 ) 에 걸려들어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권유만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장에 나갔고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도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담 후 곧 있을 경찰 조사에 대해 시간을 가지며 수사 자리에서 본인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그런 다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rn점과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rn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rn대상으로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rn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대여금을 반환한 후에도 대여금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