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원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9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9년 간의 결혼생활을 2년 전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마무리했는데요. 이혼할 때 전 배우자는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언급했으나 이혼 후 3개월만 제대로 지급했을 뿐 rn2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양육비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언급했으나 전 배우자가 들은 체도 하지 않자 전 남편에게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도움을 청한 사례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예상 양육비를 계산해 본 후 소송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협의이혼 할 당시 상대방이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자녀를 기르고 키우는 동안 상대방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직장 내에서 승진까지 한 점으로 보아 매우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