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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위자료 2천만 원

배우자의 외도 사실 입증,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외도로 무너진 오랜 혼인관계,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60대 초반,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외박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면서 부부관계에 큰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친분 관계일 뿐이라며 외도 사실을 부인하였고,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기간 유지되어 온 혼인관계가 외도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연락 내역, 만남 정황, 금전 사용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지인 관계를 넘어선 교류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외도 이전까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가족 간 교류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오랜 혼인생활 동안 겪게 된 정신적 충격과 가족관계 훼손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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