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와 지연손해금까지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4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4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함께한 후 종교갈등으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당시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주겠다 약속한 것과 달리 2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자녀 양육비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원고의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한 차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첨부하여 비양육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2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