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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재산분할60% 인정

1년 전 이혼한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소를 제기해 절반 이상의 자산을 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2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당시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라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문제가 없었으며,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 느낀 의뢰인은 재산분할 소송으로 본인 몫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선임한 사례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혼한지 2년이 지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기 전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이혼 후임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긴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자산의 규모와 목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기여한 정도와 경제적인 부분에 따라 60% 의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합당함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녀의 증언과 가계부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맞벌이로 근무한 점과 의뢰인의 급여가 더 높다는 점 등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자산의 60% 를 분할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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