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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가사상속8억 인정

황혼이혼 재산분할 8억 인정 사례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6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31년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지 30년이 넘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의뢰인은 늘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으나 주부인 점과 자녀를 생각해 진행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였고 주부 또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왔음을 설명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여왔고 배우자의 내조를 도왔음과 두 사람 모두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도 있음을 정리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 금액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황혼이혼 재산분할 금액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8억을 지급하라 ’ 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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