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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절반 인정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강조하여 4억 인정

기여도를 강조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3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노년으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혼인생활의 마침표를 찍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지난 세월 가정주부로 지내왔기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인정받아야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목록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후 예금과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본인 소유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사실조회를 통해 추적하여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우자의 아내로 지내며 가사노동과 육아, 내조를 모두 담당하였으므로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그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해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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