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정해져 있던 양육비용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배우자와 협의이혼 했습니다. 협의이혼 할 당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하고 배우자로부터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꼈고 전 배우자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날들이 발생하자 양육비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최근 6개월 간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음이 확인되는 자료와 미지급 된 양육비 금액이 약 천만원에 달한다는 점, 자녀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적지 않은 교육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존의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2배 증액하여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